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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의 겸직 근무

  • 작성자 김혜정
  • 작성일자2015.07.13.
  • 조회수2652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에 
다른 업무로 같은 학교, 혹은 다른 학교의 겸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가능한지요?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5조(겸직금지 및 허가)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종료 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3. "업무 종료 후"라하면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으니 해당이 되는지요?

2. "각급 기관의 장"이라하면 학교일 경우 교육장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요?

3. 허가를 받았다면, 급여(수당)의 조건은 일당 53,000원(공고기준) 인지, 방학중 비근무자의 약정근무에따른 임금산정 방법인지요?

시골 학교일수록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방학 중 비근무인 교육공무직원 채용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바쁘시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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