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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행정실무사 급여

  • 작성자 송절중
  • 작성일자2015.07.13.
  • 조회수3109
안녕하세요^^
빈번하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호봉제 행정실무사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행정실에 호봉제 행정실무사 선생님이 15.6.25.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이번달 급여에 6월분 급여도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두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할계산 여부
공무원이나 기간제교사의 경우 해당월 중도근무시 본봉 및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호봉제 행정실무사 급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예) 6월달을 15.6.25부터 근무했다면...
(본봉,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관리수당)*6일(근무일수)/30일(해당월의 일수)
 
2. 정근수당
호봉제 행정실무사 급여 항목 중 정근수당이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1월(전년도 7.1-12.31)/7월(당해연도1.1-6.30.) 년2회 지급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급여는 학교회계년도 기준 3.1.~다음년도 2월말 까지 적용을 하는데요
호봉제 실무사의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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