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중도 퇴사자 조리원 연차수당 및 교무대체 인력 인건비 문의

  • 작성자 임미선
  • 작성일자2015.07.10.
  • 조회수2118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 급여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조리원(2014.4.1~2015.06.30)이 6.30자로 퇴사하셨는데 회계년도 기준이 3.1일 입사하신게 아니라,
    4.1자로 중간입사하셔서 퇴직시 총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교무실무사가 육아휴직하여 교무대체인력을 2014.11.7일에 채용하였는데 채용계약서상에 일급(53,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어서 일급으로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한달 만근시(주 40시간)  일당(53,000원)*31일을 지급해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월~금, 주차,
월차(연차) 개념으로 일수를 계산해서 드리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저희는 3식을 하는 학교라서 조식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5시부터 출근하시는 조리사님이 계십니다.
    5~6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는데 통상시급*1시간*1.5 드리는건지, 아니면 기본시급*1시간*1.5드리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일이 며칠 안남아서 작업을 해야하는데 7.1자 인사발령나서 시간이 촉박하네요..
가능하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