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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근로자 인건비
작성자
오은영
작성일자
2015.07.10.
조회수
2540
안녕하세요...
9월에 영양사가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연결해서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출산휴가 2개월은 급여지급을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영양사를 임용한후 인건비는 지원이 안되는건지요..휴직기간은 기존 영양사 인건비로 해결한다 해도 출산휴가기간 인건비는 학교자체운영비에서 지급해야하나요? 해당과에서는 대체자 인건비를 보전해준 적 없다고 하시는데 학교에서 대체자 인건비를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해서 일용직단가 53,000원이 아닌 영양사 단가 및 처우개선수당을 줘야하는데 예산이 없네요.. 꼭 동일임금을 적용해야하나요? 2014년 처우개선계획에는 출산휴가 등 대체근로자 인건비 단가는 일용직인건비단가 적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예산이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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