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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송절중
  • 작성일자2015.06.30.
  • 조회수989
안녕하세요^^ 순회코치 재배정 관련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학교순회코치가 7.1.자로 퇴직하여 교육청에서
청주 관내학교에 근무하시는 코치님을 저희학교로 배정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기존 학교에서의 퇴직적립금은 정산할 필요없이
저희 학교에서 적립하여 보관하면 되는지요?
 
-> 만약 적립이 맞다면, 퇴직적립금제도가 다르게 운영된 경우에도
현근무지 기준으로 적립하면 되는지요?
예) 전임 근무지는 법정퇴직금제도였고 현근무지인 저희학교는 퇴직연금제도(DC형)입니다. 현재 이관받을 퇴직금을 다시 DC형으로 재산정할 필요없이 퇴직연금신탁으로 예치하여 되는지요? 법정퇴직금과 DC형 퇴직적립금
산정방식이 달라서 고민됩니다.
 
2. 연차휴가 일수 및 연차휴가 수당

전임근무지의 경력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 연차일수를 산정하면 되는지요?
-> 전임근무지 근무기간 (2014.3.1.~2015.6.30.)모두 근무년수로 인정되는지...

2014.3.1.~2015.2.28. 1년간 근무로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15일)중 전임지에서 사용하고
남은일수가 있는경우, 현근무지에서는 그대로 이어서 사용할수있게 하고, 다시 남은 일수에대해 16.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인지요?아니면 퇴직일 기준으로 전임근무지에서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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