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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질문입니다.

  • 작성자 김은주
  • 작성일자2015.06.26.
  • 조회수1158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 통상임금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공무직원 통상임금= 기본급+장기근무가산금+교통보조비+위험수당+기술정보수당+특수업무수당

위와 같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 중 월별로 근무일이 달라  기본급과 교통보조비가 매달 달라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기본급과 교통보조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연평균 기본급, 교통보조비로 계산해야하나요?

추가로 퇴직금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6. 2. 29. 자로 퇴직이신 직원의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1,2월은 방학중이라 임금이 학기중보다 훨씬 적어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방학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도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12, 1, 2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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