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노사정책과
LOGIN
메뉴스크랩
SITEMAP
충청북도교육청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전체 메뉴 닫기
노사정책과
업무분장
교원단체
자료실
질의응답
공무원단체복지
단체협약
자료실
스마트워크센터
질의응답
교육공무직원단체
단체 및 임금 협약
자료실
자주묻는질문
(구)질의응답
산업안전보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산재예방 활동사진
교육공무직원인사
인사업무자료실
자주묻는질문
맞춤형 복지제도
근로자 마음건강 119
정보마당
(구)질의응답
HOME
교육공무직원단체
(구)질의응답
SNS 공유영역 펼치기
인쇄
확대
축소
페이스북2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통상임금 산정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은주
작성일자
2015.06.26.
조회수
1158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 통상임금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공무직원 통상임금= 기본급+장기근무가산금+교통보조비+위험수당+기술정보수당+특수업무수당
위와 같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 중
월별로 근무일이 달라
기본급과 교통보조비가 매달 달라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기본급과 교통보조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연평균 기본급, 교통보조비로 계산해야하나요?
추가로 퇴직금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6. 2. 29. 자로 퇴직이신 직원의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1,2월은 방학중이라 임금이 학기중보다 훨씬 적어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방학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도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12, 1, 2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목록
다음글
문의드립니다.
이전글
527번 대체근로자 장기근무가산금 추가 질문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