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노사정책과
LOGIN
메뉴스크랩
SITEMAP
충청북도교육청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전체 메뉴 닫기
노사정책과
업무분장
교원단체
자료실
질의응답
공무원단체복지
단체협약
자료실
스마트워크센터
질의응답
교육공무직원단체
단체 및 임금 협약
자료실
자주묻는질문
(구)질의응답
산업안전보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산재예방 활동사진
교육공무직원인사
인사업무자료실
자주묻는질문
맞춤형 복지제도
근로자 마음건강 119
정보마당
(구)질의응답
HOME
교육공무직원단체
(구)질의응답
SNS 공유영역 펼치기
인쇄
확대
축소
페이스북2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527번 대체근로자 장기근무가산금 추가 질문입니다.
작성자
박경미
작성일자
2015.06.25.
조회수
1077
안녕하세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장기근무가산금 제도가 2011년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휴직에 따른 대체자의 지급제외가 명시되어 있으나,
<2012.1.17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맞춤형 복지비, 장기근속 수당 지급에 있어서 근무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P8의 공통 제외대상에는 육아휴직등 대체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2015. 4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P6 휴가, 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는 동일 업무 수행 시 동일 보수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으므로, 죄송하지만
2012년도와 2015년도 처우개선 계획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다음글
통상임금 산정 질문입니다.
이전글
조리사 대체 퇴직금 관련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