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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번 대체근로자 장기근무가산금 추가 질문입니다.

  • 작성자 박경미
  • 작성일자2015.06.25.
  • 조회수1077
안녕하세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장기근무가산금 제도가 2011년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휴직에 따른 대체자의 지급제외가 명시되어 있으나, <2012.1.17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맞춤형 복지비, 장기근속 수당 지급에 있어서 근무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P8의 공통 제외대상에는 육아휴직등 대체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15. 4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P6 휴가, 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는 동일 업무 수행 시 동일 보수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으므로, 죄송하지만 2012년도와 2015년도 처우개선 계획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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