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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대체 퇴직금 관련

  • 작성자 기관웹메일
  • 작성일자2015.06.24.
  • 조회수934
정규직 조리사가 명예퇴직으로 일용직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2월1~6월30일까지 계약을 하고 7월 1일~12/31일까지 재계약(방학기간제외)을 하려고 합니다.

1월1일자 지방공무원 발령이 나지않으면 내년 1/1~6/30일까지 계약을 또 해야 햡니다.

그럼 이분 퇴직금은 방학기간 제외인만큼 퇴직금 지급기간에서 빠지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봐서 내년 1월말까지 근무를 하시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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