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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 대체근로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박경미
  • 작성일자2015.06.23.
  • 조회수1037

'2015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   출산휴가 및 유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는 동일 업무 수행시 동일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종수당(가족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비.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비 등) 중 제가 10년이상 학교 근무경력이 있는데 장기근무가산금 경력 년수에 따라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춤형복지비도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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