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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3.23~6.21까지 채용하였습니다.그리고, 기존 교육공무직원인 출산휴가자가 육아휴직 함에 따라 재공고 후A를 다시 6.22~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재계약 채용하였는데요.2015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인력 인건비 책정 공문이 6.22자로 시행되었습니다.3~5월까지는 2014년도 기준금액으로 급여가 나갔고, 6월분은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퇴직한 자에게는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근데 재계약을 해서 3월부터 오른금액으로 소급을 해줘야할지..아니면 재계약 시점인 6.22일부터 오른금액으로 급여를 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어쨌든 첫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만료되기전에 공문이 오지않았으니 안줘도 되는거같고..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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