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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송절중
  • 작성일자2015.06.22.
  • 조회수793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학교  퇴직적립금 방식은 D.C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번에 6.30.까지 근무하고 7.1.자로 퇴직하는 학교직원분이 있는데요
중도 퇴직시 D.C형 퇴직금 산출식이 궁금합니다.
(15.3.1~15.6.30.까지 임금총액)/4월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2. '2015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알림' 공문에 보면
급식비(8만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라고 나오는데
평균임금에도 제외인지요?
이번달에 퇴직하는 행정실무사 대체직원의 퇴직금 산정업무에 고민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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