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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로시 초과수당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주희
  • 작성일자2015.06.22.
  • 조회수1167
안녕하세요~

1.단체협약 제53조 밑에 보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휴일에 근로하시는 경우는 1.5배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휴무일의 경우에도 1.5배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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