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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순회코치 병가 관련
작성자
충주중
작성일자
2015.06.17.
조회수
1022
안녕하세요
운동부 순회코치 병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 농구부 순회코치가 2015.4.1자로 임용되어 2015.6.17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8일 근무하는 동안 동일질병으로 2015. 4.23~5.7, 5.22~6.10 까지 병가를 썼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휴일포함 35일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두번째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병가가 산정된다고 단체협약주요내용 안내(제57조)에 나와있는데, 그렇게 되면 휴급병가 일수가 30*78/365=6.41...로 6일 인건지
마지막으로 급여환수시 4대보험금액 중 개인부담금도 환수해야 하는건지 아님 실수령액만 환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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