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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박혜림
  • 작성일자2015.06.11.
  • 조회수1205
1)급여지급 방법 문의
:조식조리원 5시30분부터 14시30분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9시간 근로, 휴게시간 1시간)
아래 두가지 방법 중 맞는 급여지급 방법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방법1)5시 30분~6시까지 30분 야간근무수당 지급,
         6시~14시30분까지 7시간 30분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

방법2)야간근무수당 미지급
         5시 30분~14시30분까지 8시간 근무한 걸로 보고 급여 지급.

2)방학 중 주차 지급 문의
조리원께서 타학교에선 방학 중 주 1회만 출근해도 주차를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조리원 말씀처럼 방학 중에는 주 1회만 출근해도 주차를 지급해야 되는건지..
주차지급기준인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다음 월요일 근로가 예정된 경우만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해도 다음 월요일 근로가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3)학교직원(조리실무원)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총 근무기간 : 2013년 8월 26일 입사 / 2015년 5월 31일 퇴사
·계 약 기 간 : 2013년 8월 26일~2014년 5월 31일까지 : 8시간 근무(09:00~18:00)
                    2014년 6월  1일~2015년 2월 28일까지 : 4시간 30분 근무(05:30~10:00)
                    2015년 3월  1일~2015년 5월 31일까지 : 8시간 근무(06:00~15:00)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학교에서 처리해야 되는 산정 방법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8시간근무 본봉120만원으로 가정/4시간30분근무 본봉60만원으로 가정>
방법1) 4만원(평균임금)×30일×643일(재직일수)/365일 = 약 211만원

방법2) 4만원(평균임금)×30일×278일(재직일수)/365일 - 2013년 8월 26일~2014년 5월 31일
        +2만원(평균임금)×30일×273일(재직일수)/365일 - 2014년 6월  1일~2015년 2월 28일
        +4만원(평균임금)×30일× 92일(재직일수)/365일 - 2015년 3월  1일~2015년 5월 31일
         ───────────────────────
         =1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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