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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조리원의 연차수당
작성자
김정화
작성일자
2015.06.10.
조회수
107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5년 5월 31일자로 조리원분께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 하려고 하는데요 2014.03.01~2015.02.28 발생분이 15일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연가를 3일 사용하셨구요, 그래서 12일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점은 2015.03.01~2015.05.31일의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 근로일때 1개월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지요....
1. 3월달에 만근하여 4.1일자로 연차휴가 1개 발생
2. 4월달은 연가 3일을 사용하셔서 5.1일자 연차휴가 0개
3. 5월달은 만근을 하였지만 6.1일 계속근로가 아니므로 연차수가 0개
이렇게 3월부터 5월까지 총 1개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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