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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 작성자 김주만
  • 작성일자2015.06.09.
  • 조회수929

답변 감사합니다.

=> 방학기간이 있는 교육공무직의 경우 방학기간 동안은 토요일을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선상으로 통화한바와 같이 방학기간 동안의 근로형태, 근로계약의 내용, 방학기간 중 토요무급휴무 적용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토요일이 무급으로 적용될지는 좀 더 검토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및 처우개선 계획(p7참고)에 보면

-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중 공휴일 유급화에 따른 추가예산편성 : 추가편성 지원일 5일이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방학기간이지만 기숙사 운영에 따라서  실제로 주5일(일요일부터 목요일)씩 반복해서 근무하고
실제 방학기간은 7월31일부터 8월8일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와 다름없이 근무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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