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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의 대체직 무기계약 전환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조수빈
  • 작성일자2015.06.09.
  • 조회수1294
질문 요지
-대상직종: 시설관리직의(정원 대비 현원 미발생) 대체직
-대체직 최초임용일: 2014.5.12
-대체직 생년월일: 1952년생

1. 2016.5.12이면 시설관리직의 대체직이 근무한지 2년이 경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설관리 대체직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이므로 해당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맞는지요?)

2. 1번 질의가 해당된다면(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라면) 2016.5.12 이전에 학교에서 사용관계를 종료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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