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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인한 급식 종사자 근무일과 급여 질문

  • 작성자 이보미
  • 작성일자2015.06.09.
  • 조회수934
안녕하세요~~~  메르스로 인하여 요번주 학교가 휴교를 할 예정입니다(3일)
만약 3일동안 급식을 요번주에 안하게 된다면

1. 요번달 3일치를 뺀 급여를 드리고 방학중 3일 근무하실때 3일치 급여를 드려도 되는지
2. 3일( 재량휴업일을 앞당겨 1일, 자유복무(연가 등) 1일, 근무일1일)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3. 3일을 복무로 볼 경우 단체협약 제68조 휴업수당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로 지급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휴교 할 경우 급여 결정에 좋을지 모르겠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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