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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 대체자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제천제일고
작성일자
2015.06.04.
조회수
1717
이번에 맺은 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대체로 들어오신 분들이 전임자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전임자와 같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것이 월급제 교육공무직원만 해당하는건지..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학교 행정실무사분(호봉제 행정실무사-기능직10급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대체로 들어오신분이 일당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똑같은 일을 어렵게 하고 계시는데..일당제로만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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