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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대체 일용직 주휴, 월차수당 지급 관련문의입니다.

  • 작성자 김정화
  • 작성일자2015.06.01.
  • 조회수1731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리원분께서 퇴직을 하셔서 일용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2015.06.01~2015.08.31(방학기간제외)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7월달에 기말고사 기간이 있어서 2일을 급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7월 6일(월), 7일(화) 입니다.
1. 6월 29일~7월3일까지 만근을 하고 7월6일이 계속근로일경우 주차수당이 지급 되지만
   기말고사기간으로 6,7일이 비근로기간이고 8일부터 출근을 한다면 주차수당이 발생이 되는건지요?
2. 그리고 월차수당이 없어졌는데 그럼 이분은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건가요?
(1년미만 근로자일경우 한달에 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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