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노사정책과
LOGIN
메뉴스크랩
SITEMAP
충청북도교육청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전체 메뉴 닫기
노사정책과
업무분장
교원단체
자료실
질의응답
공무원단체복지
단체협약
자료실
스마트워크센터
질의응답
교육공무직원단체
단체 및 임금 협약
자료실
자주묻는질문
(구)질의응답
산업안전보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산재예방 활동사진
교육공무직원인사
인사업무자료실
자주묻는질문
맞춤형 복지제도
근로자 마음건강 119
정보마당
(구)질의응답
HOME
교육공무직원단체
(구)질의응답
SNS 공유영역 펼치기
인쇄
확대
축소
페이스북2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조리원 대체 일용직 주휴, 월차수당 지급 관련문의입니다.
작성자
김정화
작성일자
2015.06.01.
조회수
1731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리원분께서 퇴직을 하셔서 일용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2015.06.01~2015.08.31(방학기간제외)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7월달에 기말고사 기간이 있어서 2일을 급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7월 6일(월), 7일(화) 입니다.
1. 6월 29일~7월3일까지 만근을 하고 7월6일이 계속근로일경우 주차수당이 지급 되지만
기말고사기간으로 6,7일이 비근로기간이고 8일부터 출근을 한다면 주차수당이 발생이 되는건지요?
2. 그리고 월차수당이 없어졌는데 그럼 이분은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건가요?
(1년미만 근로자일경우 한달에 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음)
목록
다음글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 대체자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전글
복직할때 근무지 이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