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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직원 단기방학과 재량휴일 유급 여부 질문입니다.

  • 작성자 김형욱
  • 작성일자2015.04.29.
  • 조회수1400
2014 단체협약 내용 중 재량휴일 2일을 유급휴일로 확대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학교에서는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단기방학이고, 따로 재량 휴일은 없습니다.

이 경우 단기방학 중 2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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