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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직원 단기방학과 재량휴일 유급 여부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형욱
작성일자
2015.04.29.
조회수
1400
2014 단체협약 내용 중 재량휴일 2일을 유급휴일로 확대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학교에서는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단기방학이고, 따로 재량 휴일은 없습니다.
이 경우 단기방학 중 2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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