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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일 관련 문의

  • 작성자 강내초
  • 작성일자2015.04.29.
  • 조회수1521
1. 개교기념일이 휴일이나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개교기념일 1일을 인정하고, 재량휴일 2일만 지정합니다만, 일부학교에서 매년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예를들어 5.1일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대체휴일로 개교기념을을 지정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내초 행정실 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개교기념일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니 위와 같은 답변을 해주셨더라구요..

만약  학교자체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의 날을 개교기념일 1일로 인정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교육공무직만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을 해서 유급휴일로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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