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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단기방학)중 교육공무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작성자 군서초
  • 작성일자2015.04.23.
  • 조회수3281
안녕하세요. 본교는 5월 1일 ~ 5월 5일까지 재량휴업(단기방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등의 사유로 5월 4일 오전만 교육공무직원인 초등돌봄전담실무원( 상시근무자)이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량휴업일에 속해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은 유급휴가인데 이 분만 출근하게 되므로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근무로 판단하여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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