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노사정책과
LOGIN
메뉴스크랩
SITEMAP
충청북도교육청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전체 메뉴 닫기
노사정책과
업무분장
교원단체
자료실
질의응답
공무원단체복지
단체협약
자료실
스마트워크센터
질의응답
교육공무직원단체
단체 및 임금 협약
자료실
자주묻는질문
(구)질의응답
산업안전보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산재예방 활동사진
교육공무직원인사
인사업무자료실
자주묻는질문
맞춤형 복지제도
근로자 마음건강 119
정보마당
(구)질의응답
HOME
교육공무직원단체
(구)질의응답
SNS 공유영역 펼치기
인쇄
확대
축소
페이스북2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교육공무직원 주휴수당 관련
작성자
안다솜
작성일자
2015.04.01.
조회수
1915
안녕하세요.
2015.1.14.자 학교직원의 방학기간 약정일에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관련 글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1번 내용(방학식 관련 주휴수당)
"목요일 방학식을 하고 금요일은 비근무일이고 월요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음"
3번 내용(방학기간 중 약정일 관련 주휴수당)
"방학기간 중 약정일(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따라서,방학기간중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주휴일은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1주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를 부여하는 것"라는 답변에 따르면
1번 내용에 있는 금요일(목요일 방학식/월요일 근로)과, 3번 내용에 있는 약정근로일을 제외한 비근무일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주휴일의 부여는 1주간의 피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예를들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에 대비하는 재충전의 의미..."
라는 답변에 따르면
1번 내용에 있는 금요일(목요일 방학식/월요일 근로)과, 3번 내용에 있는 약정근로일을 제외한 비근무일 모두 근로에 대비하는 재충전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를 모두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목록
다음글
조리원 장기근무 가산금 산정
이전글
학교직원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