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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주휴수당 관련

  • 작성자 안다솜
  • 작성일자2015.04.01.
  • 조회수1915
안녕하세요.
2015.1.14.자 학교직원의 방학기간 약정일에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관련 글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1번 내용(방학식 관련 주휴수당)
"목요일 방학식을 하고 금요일은 비근무일이고 월요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음"
3번 내용(방학기간 중 약정일 관련 주휴수당)
"방학기간 중 약정일(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따라서,방학기간중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주휴일은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1주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를 부여하는 것"라는 답변에 따르면
1번 내용에 있는 금요일(목요일 방학식/월요일 근로)과, 3번 내용에 있는 약정근로일을 제외한 비근무일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주휴일의 부여는 1주간의 피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예를들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에 대비하는 재충전의 의미..."
라는 답변에 따르면
1번 내용에 있는  금요일(목요일 방학식/월요일 근로)과, 3번 내용에 있는 약정근로일을 제외한 비근무일 모두 근로에 대비하는 재충전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를 모두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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