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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대체인력의 처우

  • 작성자 김현영
  • 작성일자2015.04.01.
  • 조회수1149
행정주무관의 미발령으로 인하여 행정대체인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대체 일급53000원으로 채용 공고에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교통비나 가족수당과 같은 일반회계직의 수당들을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휴가, 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는 동일 업무수행 시 동일 보수 지급'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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