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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 인건비 문의입니다.
작성자
김민주
작성일자
2015.04.01.
조회수
1292
전문상담사가 4월 1일자로 배치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 4월 1일-2016년 2월 28일까지고요.
문의상항은 우선 연가란 개념은 없고 월차를 한달에 1회 쓰실수 있는건가요?>???
연차수당도 없는거고요.
전문상담사도 이제 교육공무직원에 올해부터 포함된 직종이므로.
부양가족수당 및 교통보조비,장기근무 가산금 수당을 받으실수 있는거지요.???
마지막으로 전문상담선생님께서 이전에 타도(경기도)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사 경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근무 가산금에 타도 경력을 인정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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