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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직원 부양가족수당 지급 및 특별휴가 관련 문의
작성자
이지현
작성일자
2015.03.26.
조회수
1990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직원 중 1월 1일에 아기 낳으신 분이 계신데,
1, 2월에 출산휴가중이셔서 부양가족수당 변경신청을 못하시고
3월에 부양가족신청서를 제출 하셨어요..
이런 경우 1, 2월 가족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드려야하는건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으로 특별휴가 5일 (5월 11일~5월 15일) 쓰시는 실무사님이 계신데요
저희가 5월 12일이 개교기념일이라 유급휴무일입니다..
그럼 이분 특별휴가 5일은 (5월11일~5월18일)로 드려야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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