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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근무일수 문의

  • 작성자 김주연
  • 작성일자2015.03.24.
  • 조회수1182
2016. 2.1(월) 개학식 ~ 2.5(금)종업식 
2016.2.7(일)~2.10(수) 설 및 대체공휴일
2016.2.25(목)~2.26(금) 약정근로일

이럴경우 주휴수당 발생이 1일이 맞는지요?
(약정근로일은 발생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학기중 근로일이 월~금이고 담날부터  방학이라..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안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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