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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 토요일 유급여부 질의
작성자
김은주
작성일자
2015.03.20.
조회수
1536
안녕하세요. 학교직원(사감)의 토요일 유급, 무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학교 사감님은 고령자로 무기계약직이 아니십니다.
2015학년도에 월, 화, 수, 목 주 4일 근무예정이십니다. 주당 주차 1일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무기계약직이 아니시므로 학교직원의 단체협약에는 해당이 없어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취업규칙을 적용하려고 작년 취업규칙을 찾아봤는데, 2014년 취업규칙엔 토요일의 무급, 유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 취업규칙은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취업규칙인 2011년도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이 근무일로 명시되어 있고, "학교의 장은 1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그 유급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사감은 토요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나요, 무급처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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