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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직원의 출산휴가시 급여지급

  • 작성자 오은영
  • 작성일자2015.03.19.
  • 조회수1626
본교 학교직원 한분이 출산휴가 예정에 있습니다.

2개월분은 급여를 그대로 주고  나머지 1개월분은 고용센터에 급여신청하여 받는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보다 작을 경우 차액분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건지요..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 전체를 다 주는게 아니고
통상급여(기본급,자격수당,위험수당,교통보조비,장기근무가산금)만 지급하는건가요? 가족수당은 지급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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