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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직원 휴복직 및 급여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 작성자 증평중
  • 작성일자2015.03.16.
  • 조회수1264
학교직원 휴복직과 급여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 학교직원 조리원 : 2015.3.1.~2016.2.29. / 1년 배우자 간병휴직
* 조리원 대체인력 채용 : 2015.3.1.~2016.2.29. / 1년 채용

학교직원 조리원이 1년 간병휴직을 냈으나 배우자 사망으로 3월 6일자로 간병휴직이 소멸됐습니다.
학교에서는 1년 휴직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1년 채용을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조리원이 복직을 한다음 바로 친정어머님 노령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한지,
휴직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명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리원은 증평에 거주하고, 친정어머님은 부천에서 동생부부와 거주를 하십니다.

두번째 질문은 새로 임용하신 조리원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한달이내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복직하시는분이 4.1.자로 복직을 하시면, 현재 있는분의 급여지급과 겹치는 날이 생기는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복직하시려는 조리원의 복무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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