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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내토중
  • 작성일자2015.03.11.
  • 조회수1539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1. 학교 순회코치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학교 순회코치가 1년마다 계약하여 재임용형태로 지역교육지원청과 계약한 후 배정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2012.4.1.~2013.2.28.
2013.3.1.~2014.2.28.
2014.3.1.~2015.2.28.
로 계약하여 계속 우리 학교에 배정되어 근무했습니다.
2015년 2월 28일자로 계약만료 후에 공개채용으로 2015년 3월1일부터 도내 타지역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적립된 퇴직금은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계속근로로 보아 새로운 소속 학교(현소속교)로 이전하여 계속 적립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덧붙여 2014.3.1.~2015.2.28. 동안 발생한 연차도 우리 학교에서 정산하고 현소속교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우리학교에서 발생한 연차를 현소속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학교직원 근로시간 관련
08:30~16:30으로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적용할때 13:30 조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맞춰서 08:30~17:30으로 적용하여 4시간 조퇴로 계산하는 것인지 실근로시간에 적용하여 3시간 조퇴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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