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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의 임금계산방법

  • 작성자 김혜정
  • 작성일자2015.03.11.
  • 조회수2333
수고하십니다.
15.3.6일자 중도퇴사자의 임금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월급,각종수당을 모두 금액*6일/31일로 지급을해야하는건지,
방학중 월급지급방법인 월급은 단가(47,570원)*6일로 지급하고, 수당은 단가*6일/31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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