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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일 유급휴일 및 대체인력 주휴수당관련
작성자
김혜옥
작성일자
2015.03.11.
조회수
1865
제가 작년도 교육을 다녀오지 못했어서 혹시나 제가 틀렸을가봐 여쭤봅니다.
단체협약에 의거 개교기념일 및 유급휴일을 2일 지정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개교기념일이 일요일 일때는 추가로 1일 유급휴일을 지정하여 재량 유급휴일을 3일 지정하는게 아니라
개교기념일은 일요일 인채로 끝나는거고, 재량 유급휴일을 2일만 지정하면 되는것이지요?
2. 또한 연초에 계약서 작성시 재량휴업일 지정, 방학중 약정일 지정등을 해서 붙임등으로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거지요?
그런데 방학중 근무 약정일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해야 하는것 같은데..
근로자의 동의 개별싸인을 꼭 받아서 지정해야 하나요?
3. 3.11(수)~3.31.(화)까지 대체 인력이 근무하십니다.
근무는 15일 하시는데 주휴수당은 3일 지급해드리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2일을 지급해드리는게 맞는건지요?
주휴는 수요일~다음주 화요일까지 1주중에 중간(즉 중간에낀일요일)에
주어도 된다고 어딘가에서 본것같이 문의드려요
주휴를 3일 지급하나요? 2일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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