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 작성자 권민지
  • 작성일자2015.03.10.
  • 조회수1408
안녕하세요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0.01.01~2013.0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신 조리원이
2012년(2012.03.01~2013.02.28) 근무로 발생된 연차(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청구권 없음)에 대하여
퇴직 당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하여 최근에 연차수당을 지급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