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노사정책과
LOGIN
메뉴스크랩
SITEMAP
충청북도교육청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전체 메뉴 닫기
노사정책과
업무분장
교원단체
자료실
질의응답
공무원단체복지
단체협약
자료실
스마트워크센터
질의응답
교육공무직원단체
단체 및 임금 협약
자료실
자주묻는질문
(구)질의응답
산업안전보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산재예방 활동사진
교육공무직원인사
인사업무자료실
자주묻는질문
맞춤형 복지제도
근로자 마음건강 119
정보마당
(구)질의응답
HOME
교육공무직원단체
(구)질의응답
SNS 공유영역 펼치기
인쇄
확대
축소
페이스북2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전문상담사(무기직) 유급휴가일수 및 퇴직일수 산정기준 문의
작성자
조희야
작성일자
2015.03.05.
조회수
1638
안녕하세요?
저는 무기직인 전문상담사입니다.
유급휴가일수 산출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저의 근로계약은
① 2012.4.1. ~ 2013.2.28. 전문상담사 근무 최초계약 _ 11개월
② 2013.3.1. ~ 2014.2.28. 재계약 _ 12개월
③ 2014.3.1. ~ 2015.2.28. 재계약 _ 12개월
④ 2015.3.1. 이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제 생각과 소속 학교 행정실 주무관의 해석이 다음과 같이 다르기에 명확한 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아보고 생각한 바로는 ①의 근로계약을 유급휴가일수의 산출에 포함하는가에 대한 이해 방향이 이견을 나타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실 주무관 산출방식)
①의 최초 근로계약은 11개월 계약으로 1년 계약이 아니므로 유급연차휴가일수 산출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다고 합니다.
②의 계약시점부터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여 ③의 계약시점에 새롭게 유급휴가일수가 15일 발생하는데 ③의 계약시점에 발생한 유급연차휴가일수에서는 ②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월차일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때 ②+③의 근로기간중 발생한 총유급휴가일수 총일수는 15일로 본다고 합니다.
제가 ②+③의 근로기간중 사용한 휴가일수가 16일이었으므로 15일을 초과사용한 1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을 월급여에서 제하거나 1일치를 납부하여야 한다하여 현재 1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의 산출 방식)
①의 계약으로 11개월의 근로기간동안 10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②의 계약시점인 2013.3.1.에 15일의 유급휴가일수가 발생하여 ①+②[2012학년도+2013학년도] 기간을 합하여 총유급휴가일수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③의 계약시점에 다시 유급휴가일수가 15일 생성되고,
3년차인 ④의 계약시점에는 1일의 휴가가 반영되어 총16일의 유급휴가일수가 발생하고,
이후 일년 단위로 일수가 가산되어 최고25일까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산출 방식은 2015.4.1.일자에 16일로 1일 가산되어야 될 것이나 학교나 교육청의 계약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5.3.1.로 일자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일 교육청내의 학교간에도 전문상담사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게 되었고, 저와 계약일수 등 모든 조건이 똑같은 인근의 다른 학교의 전문상담사의 총유급휴가일수가 저와 다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을 때 학교마다 계약내용과 재량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기간과 급여 모든 것이 같은데 휴가일수가 다른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랍니다.
근로기준법 해석과 적용에 재량이나 해석이 제각각 일수는 없다고 알기에 명확한 해석을 통해 전문상담사의 근로조건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 비전문가로 밝힌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위 ①, ②, ③, ④의 근로계약에 대한 정확한 산출방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행정실의 해석이 맞으면 제가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종료될 것입니다만,
행정실의 해석이 틀렸을 경우에는 행정실에 자료를 제시하여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①의 근로기간(2012.4.1.~2013.2.28.)이 향후 퇴직금 산출기간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도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나중에도 또 문의하여야 하는 일이 생길것 같아 미리 확인해두고자 하는 것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목록
다음글
재량휴업일에 대하여
이전글
파업일관련 다시 여쭤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