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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일관련 다시 여쭤봅니다^^

  • 작성자 옥천상업고
  • 작성일자2015.03.05.
  • 조회수1042
파업일당시, 복무처리는 나이스상 기타(쟁의행위)로 처리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연차지급일-연차사용일=미사용일]에서
파업일을 나이스복무상은 기타로 간주해서 처리했지만
파업일을 연차사용일로 봐야하는지

또는,
연차지급일 계산시
휴직,병가일 제해서 연차지급일을 일할계산하듯,

예를들어 연차12일부여인자
12일/365*364, 이런식으로 근무일을 일할계산해야하는지

이런 질문이었는데,
무급처리만 하고,
연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마지막 또 한가지,

병가60일사용,12일연차부여자
12/365*306=10.02.
원단위 올려 11일 부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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