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노사정책과
LOGIN
메뉴스크랩
SITEMAP
충청북도교육청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전체 메뉴 닫기
노사정책과
업무분장
교원단체
자료실
질의응답
공무원단체복지
단체협약
자료실
스마트워크센터
질의응답
교육공무직원단체
단체 및 임금 협약
자료실
자주묻는질문
(구)질의응답
산업안전보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산재예방 활동사진
교육공무직원인사
인사업무자료실
자주묻는질문
맞춤형 복지제도
근로자 마음건강 119
정보마당
(구)질의응답
HOME
교육공무직원단체
(구)질의응답
SNS 공유영역 펼치기
인쇄
확대
축소
페이스북2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시간제 근로자 보험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전윤주
작성일자
2015.03.04.
조회수
1113
1. 계약기간은 : 10개월(시간제 강사근로자)
근무시간 : 월~금(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임금 : 시간당 25,000원으로 계산하여 시간당 수당을 지급합니다.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는 강사 계념이라면 고용보험과 가입여부와 산재보험을 들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학교에 들어가는 방과후 강사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2. 위 1번의 10개월 계약이며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 수당일때와 월급일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어야 하는 기준(어떤근거에 의하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목록
다음글
계절방학 때 조리원 근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전글
3월 급여지급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