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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보험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 작성자 전윤주
  • 작성일자2015.03.04.
  • 조회수1113
1. 계약기간은 : 10개월(시간제 강사근로자)
근무시간 : 월~금(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임금 : 시간당 25,000원으로 계산하여 시간당 수당을 지급합니다.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는 강사 계념이라면 고용보험과 가입여부와 산재보험을 들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학교에 들어가는 방과후 강사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2. 위 1번의 10개월 계약이며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 수당일때와 월급일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어야 하는 기준(어떤근거에 의하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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