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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할 경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기획관
작성일자
2016.07.15.
조회수
3828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 및 2014년도 단체협약에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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