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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입니다.
복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특수교육실무사가 휴가나, 연가를 쓸 경우 대체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병가나 휴직시에는 학교에서 대체할 특수교육실무사를 구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연가나 장기재직휴가, 퇴직전 휴가 사용시 특수교육실무사 대체직을 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특수교육자원봉사자를 구하여 대체할 수 있는지요.
3. 학기중 특수교육실무사가 연가, 병가, 또는 장기재직휴가 사용시 유치원 특수교육 방과후 교사나 유치원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실무사를 대신하여 보결을 하고 보결 수당을 받고 특수교육실무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요.(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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