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학교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1시간 조기출근 또는 늦게 퇴근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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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사협력과 | ||
조회 | 494 | 등록일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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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제52조(노동시간)제2항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학교 업무특성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로서 퇴근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은 아님
○ 다시 말해, 정상근로가 08:30~16:30(7.5시간 근무, 0.5시간 휴게)인 학교근무자가 07:30에 조기 출근하거나 17:30에 늦게 퇴근한 경우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가 되므로 실제 연장근로 수당지급 사유는 발생하지 않음(노사협력과-1572, 2019. 4. 23. 참조) ※ 단, 2·3식 급식종사원은 기존 안내(체육보건급식과-2008, 2016. 2. 25.)와 같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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