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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기본원칙

  •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 자치법규 중 교육현실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신고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의대상 : 우리교육청에서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규정된 사항
    교육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일반 민원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교육청 누리집 『전자민원창구 - 묻고답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민원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 시스템(에러) 문의 : 국민신문고 이용안내(1600-8172)
  • 민원 문의 :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043-290-2528)
    • 우리교육청 직접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재분류하여 이첩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의 처리기간은 7일에서 14일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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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예산과 법무팀 ( 290-2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