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열린마당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직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교직원 등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는 행위

신고대상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욕설이나 폭언, 위협적인 말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고,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유의사항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과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 피신고자를 특정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방법 : 신고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신고서 등록에서 첨부파일로 등록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서 등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인사팀 ( 290-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