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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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주영 | ||
조회 | 1587 | 등록일 | 201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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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충청북도의회 의결(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고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2017. 3월 신설되는 (가칭)석장중학교, 단양소백산중학교 중학구 지정사항 반영 - 학교 신설에 따른 인접지역 학생들의 통학거리 고려 학교 선택권 부여를 위해 공동학구 지정 -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청주시, 진천군 일부 지역을 공동학교군(구)로 조정 - 해당 시,군의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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