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3가지!
#2
첫째, 응급처치 및 2차 재해 방지 조치 필수!
① 환자 상태 확인(119 신고)
② 119 도착까지 응급처치 출혈 → 지혈, 화상 → 흐르는 물에 열기 식히기 등
③ 분임담당,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알리고,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작업중지 또는 대피 등 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원인 파악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3
둘째, 3일 이상의 휴업재해라면 노사협력과에 바로 알리세요!
휴무일, 공휴일 포함(발생일 제외) 3일 이상의 휴업재해인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등)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충주·제천·단양·음성 지역은 충주고용노동지청, 그 외 지역은 청주고용노동지청
#4
셋째,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합니다.
재발방지 계획 수립
- 사실확인 산재발생까지의 과정등 확인
- 재해요인 파악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파악
- 재해요인 결정 재해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직·간접적 원인 결정
- 계획수립 근본적 문제점과 재해요인을 근거로 구체적 계획 수립
재발방지 계획 이행
위의 방법으로 수립된 재발방지 계획을 이행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기관)의 산업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매뉴얼 발간,
안전보건교육 등 각종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교육가족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일, 충북교육청이 앞장서겠습니다.
#6
재발방지 계획의 수립, 이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충북교육청 노사협력과(산업안전보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90-2235
충청북도교육청은 산업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교육, 재해예방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팀(☎043-290-223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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