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면?

  • 작성자 충북교육소식 관리자
  • 등록일2025.06.30.
  • 조회수24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면? 이미지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면?

-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지원 홍보 실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오는 626()부터 지역 내 아동병원 및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소아과를 대상으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교육지원은 장애 등록 또는 장애 위험으로 인해 개별적 교육이 필요한 만 3세 미만 영아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를 통해 영아는 무상교육을, 유아는 의무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영아는 청주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꼼지락() 영아교실에서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에 따른 개별 및 소그룹수업, 가정연계활동 등의 교육을 받으며,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되어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장애유형, 개인 발달수준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다.

박종원 교육장은 조기발견과 적절한 교육지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청주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들이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보건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맞춤형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