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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영아라면 무상으로 교육지원 받으세요
□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홍보를 시작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청주시 시청 및 4개 구청, 보건소, 치료기관(23곳)을 방문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있다.
□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영아로 선정될 경우 청주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에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에 따른 개별수업, 그룹수업 및 재택순회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또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경우 특수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개개인의 장애유형이나 발달수준을 고려한 개별화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청주교육지원청 박재환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홍보를 통해 취학 전 영아와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가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의 조기발견과 교육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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