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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교사가 안심해야 아이도 성장>

  • 자료제공 교육활동 보호센터
  • 보도일자 2026/06/21
  • 조회수5
  • 작성자 충북교육소식 관리자
  • 등록일2026.06.22.
  • 연락처 043-290-2252
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교사가 안심해야 아이도 성장> 이미지1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대응, 치유, 회복까지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와 학교민원 대응체계 강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119·학교민원 대응체계 구축

충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 전담 시스템인 <교원119>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놓였을 때 상담과 법률자문, 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지난해에만 약 400건의 현장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학교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충북형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이 조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 지원·심리 치유 등 실질적 보호 확대

충북교육청은 2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률자문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소송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을 위해 도내 24개 병원과 전문상담기관이 참여하는 <마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00여 건의 심리 치유 지원이 이뤄졌다.

교원보호공제 확대와 갈등 조정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형사 소송비는 심급별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하기 위한 속기료와 개인정보 삭제 비용 등 방어 비용 지원도 새롭게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피해 물품 보상은 기존 사건당 100만 원에서 피해 물품당 2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치료비는 100만 원, 심리상담 지원은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25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을 소송 이전 단계에서 조정중재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조정서비스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존중과 감사가 살아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충북 곳곳에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 존중학부모 감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제도적 보호를 넘어 교사를 존중하고 학부모에게 감사하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 자리 잡으며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기반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률심리민원 대응 등 모든 영역에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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