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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교육청,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본격 시행

  • 자료제공 인성시민과 생활교육팀
  • 보도일자 2026/04/27
  • 조회수61
  • 작성자 충북교육소식 관리자
  • 등록일2026.04.27.
  • 연락처 043-290-2776
충북교육청,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본격 시행 이미지1
충북교육청,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본격 시행 이미지2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2026학년도부터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한다.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일정 기간 대화조정상담 등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활동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요청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이번에는 이를 <관계회복 숙려제도>로 제도화해 사안 초기부터 우선 안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과 보호자, 학교가 충분히 소통하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 심의 기간도 기존 3주에서 4주로 연장했다.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이나,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전 학년의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선제 운영한다.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관계회복 경험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생 간 동의가 있을 때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단위학교는 교감, 상담교사, 생활부장 등으로 관계개선지원단을 구성해 1차 조정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전문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업무담당자,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교원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보호자에게 숙려제 참여를 안내하고 전문적인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27()부터 29()까지 도내 초등 교원과 단위학교 관계개선지원단을 대상으로 <2026. 관계회복 숙려제도 역량강화 연수>를 권역별로 운영한다.

남부권(보은옥천영동)27() 보은교육지원청 중부권(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28() 자연과학교육원 북부권(충주제천단양)29()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에서 진행된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갈등 해결과 관계회복의 경험을 쌓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학교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학교폭력은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회복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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