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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교육청, 2026.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개정

  • 자료제공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
  • 보도일자 2026/02/28
  • 조회수1
  • 작성자 충북교육소식 관리자
  • 등록일2026.03.03.
  • 연락처 043-290-2646
충북교육청, 2026.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개정 이미지1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계약제교원 임용과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계약제교원 운영 기준을 정비해 학교별 운영 차이를 줄이고,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임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채용 예정 기간에 따른 임용 방법을 인력풀 중심으로 정비하고, 인력풀 활용 시 서류심사를 생략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 현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의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고,노동절 유급휴일 보장을 명시하는 등 계약제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는 계약제교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 처리 과정이 간소화되고 임용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교육활동에 보다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으며, 계약제교원 역시 예측 가능한 근무 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철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개정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기준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계약제교원 운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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